첫 주는 5부제…휴대전화·카드번호로도 인증
광역단위 내 사용 가능…매출액 제한도 없어
백화점·체인점·유흥업소·전자상거래 등 제한
수수료나 웃돈 받으면 1000만원까지 벌금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11일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이다.

이외에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충전된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혼란 방지를 위해 5부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제한이 없다.

오는 16일부터는 5부제를 해제하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는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로도 인증할 수 있다.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 외 나머지는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시·군·구 경계를 벗어나더라도 광역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로 확인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 알아볼 수도 있다. 만약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 제한업체명(브랜드)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카드사별 업종 분류에 따라 일부 차이 발생)하면 알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없애 이를 초과하더라도 쓸 수 있게 했다.

지자체 지급 지원금은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지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해주게 된다.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만약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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