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행정사법 개정 관련 보고서
공무원 출신 대상 시험제도 개선 등은 필요
협회 일원화, “다른 자격사처럼 고려할만 해”

국회 입법조사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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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행정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와 행정사협회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행정사 분야는 특례를 통해 공무원 경력자가 쉽게 유입되는 만큼 시험제도 정비와 함께 전관예우 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일본 행정서사법 개정 동향 및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의 ‘행정서사’와 한국의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되는 서류 작성·제출 등을 대행하는 자격사로 도입배경 및 직역 등이 매우 유사하며 각각 행정서사법과 행정사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행정서사 제도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격사 업무의 독점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인화 직역확대 행정심판 대리 등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행정사 사무소의 법인화와 협회 단일화 및 의무가입, 소정의 교육을 받은 특정행정서사에 한해 행정 불복 신청 절차 대리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3인 이상의 합동사무소는 허용하지만, 법인화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협회 단일화와 이에 따른 의무가입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불복신청 절차 대리 등의 업무도 할 수 없게 돼 있다.

20대 국회에서 법인화와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의무 가입 등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해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 개정안에는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 공직자 출신 행정사는 근무한 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보고서는 행정사 사무소 법인화 여부는 국가의 행정력을 보완하는 행정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행정수요 변화에 대한 실태파악을 기초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정사 분야는 특례를 통해 공무원 출신이 쉽게 유입되므로 면제 조건 등 시험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관예우 방지책을 마련해 법인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단일화 제도는 자격제도의 공익성과 업무 독점성에 비추어,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자정작용의 필요성이 인정돼 다른 자격사에게는 널이 허용되고 있다며 행정사협회의 단일화도 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법적 안정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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