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
법인 설립 허용·회원 가입 의무화도 규정설
관련 규정 등 마련…시행은 1년 뒤로 유예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홈페이지 캡처
행정사법 개정안이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1년 뒤로 유예됐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홈페이지 캡처

앞으로는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퇴직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 업무는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또 3일 이상 행정사들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행정사협회가 설립돼 행정사들은 여기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회는 20일 20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행정사법은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 법인의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행정사는 법인 설립이 금지돼 합동사무소 형태로 운영돼 왔다.

또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대한행정사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들은 여기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행정사법은 관련 하위 규정의 마련 절차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영기·행정사비대위)와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 등 관련 단체 등이 주축이 돼 개정추진단(단장 김태완, 사무총장 류윤희)을 구성, 행정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태완 행정사비대위 추진단장은 “법인 사업자의 등장으로 국민이 행정사를 통해 착한 가격에 양질의 행정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통합 협회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자정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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