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보고서 발간
수익 없는데 구독자 많다고 겸직허가 받도록 한 것은 불합리
“겸직허가 요건도 세분화해서 소속기관장 재량 줄여야 ” 지적

국가직 공무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유형.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직 공무원 인터넷 방송 플랫폼 유형. 인사혁신처 제공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구독자 등의 요건만 갖추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공무원 인터넷 방송 관련 규정은 실제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무원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하려면 겸직허가도 소속 기관장의 재량권을 줄이고, 세부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줘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유튜브 등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은 지난 1월에 마련된 예규인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일부 보완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겸직 허가의 경우 현행 규정은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창출 요건만 갖추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수익 창출이 발생했을 때 겸직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창출 요건을 갖췄더라도 수익을 낼 의도가 없어서 구글과 계약을 맺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겸직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 기준을 플랫폼 제공자가 정한 수익창출 요건이 아닌 실제 수익발생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겸직허가의 주체도 소속기관의 장으로 돼 있는데 이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 방송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좀 더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튜브 등 공무원 인터넷 방송은 일반인보다 사회적 파장과 책임이 클 수 있으므로 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은미 입법조사관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창구로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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