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표준지침안 마련…각 부처 의견 수렴
다음달 공무원 복무 예규 반영 품위유지 등 명시
“민간 벤처처럼 창의성 살릴 방안 필요” 지적도

자료: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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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개에 달하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공무원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일정 단계를 지나 수익을 내게 되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미 차원의 개인방송이라도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의무는 지켜야 한다. 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도 안 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의 경우 공직사회에서도 확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중순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무원이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이다. 이들 조건을 충족해 수익이 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프리카TV처럼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엔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이 없을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공무원 63개, 지방공무원 75개, 교원(사립학교 포함)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민간의 벤처처럼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무원의 창의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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