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 구축

특허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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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함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협의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 재택근무자가 집에서 협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협의심사에 재택근무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협의심사의 취지를 살리면서 심사관 간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련 진단 기술에 대한 모든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주요 기술에 대해 심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협의심사’를 진행해왔으나,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이 협의심사를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영상협의심사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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