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하에 집에서도 인터넷·전화로 쟁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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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 다양한 특허심판 소통채널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특허심판에서 구술심리와 기술설명회를 포함한 대면 면담을 진행했으나, 앞으로 민원인과 대리인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 영상 면담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미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해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하여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도 인터넷(vc.on-nara.go.kr)에 접속해 영상 면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로 여러 명의 민원인(청구인, 피청구인, 대리인)이 심판관과 함께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도입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 또는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증인신문, 증거물(실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전현진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민원인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3월에는 심사관들이 재택근무를 하며 특허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영상회의를 도입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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