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4월 1일 시행
의원급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해야
기 건축허가 건물 등은 제외에 “개정 취지와 배치”
오는 4월부터는 신축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온도나 기류 속도에 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신축에만 해당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이렇게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이후 개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고령환자 등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규모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방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다만, 소방청은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규정 개정 취지와 달리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