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안’ 4월 1일 시행 
의원급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해야
기 건축허가 건물 등은 제외에 “개정 취지와 배치”

정부세종2청사 17동 소방청
정부세종2청사 17동 소방청

오는 4월부터는 신축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온도나 기류 속도에 보다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신축에만 해당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이렇게 고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이후 개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고령환자 등이 많아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요양병원에,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규모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또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따라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과 치과의원, 한방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 제공

다만, 소방청은 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은 시행일(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착공신고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규정 개정 취지와 달리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은 빠져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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