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원주시와 ‘2024년 상반가 노사발전협의회’ 개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등 20여 개 안건에 원주시는 ‘불가’
선거사무에도 휴일 보장 못받는 읍면동 직원 문제엔 공감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원주시공무원노조와 원주시가 2024년 상반기 노사발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원공노 제공
지난 26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원주시공무원노조와 원주시가 2024년 상반기 노사발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원공노 제공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 노사가 상반기 직원 복지 및 복무관련 안건을 토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노조는 갑질대책 등 20여 개의 안건을 제시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시는 대부분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원공노)은 지난 26일 오후 4시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원주시 집행부와 노사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일하지 않는 직원, 갑질하는 직원 관련 대책 마련 △시청 점심대기 폐지요구(일부 민원부서 제외) △시청 당직실 전담 인력 운영 등 16개 안건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들 안건 외에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연령 확대(만5세→만8세) △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부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시 집행부는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선거사무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관련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추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부터 선거사무원의 법정 휴일을 보장하는 조항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반영되었으나, 법조항 미비로 실질적으로 가장 고생하는 읍·면·동 서기, 간사, 주민등록담당자, 공명선거 사무실 근무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차원의 휴식 보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원주시 측은 공감을 표하고 신속한 검토를 약속했다.

김태훈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자”고 말했다.

우해승 위원장은 “원공노가 요구하는 것은 직원 대다수가 원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왜 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가”라며 “시집행부는 직원을 대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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