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어업단속 중 공사 공무원 안전·예우 개선 방안 마련
단속 중 순직자 국가유공자 지정 때 보훈처 심의 과정 없애기로
순직으로 특별승진하면 유족급여도 승진한 직급에 맞게 지급
범정부 협의체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선 교육청 등 참여

정부는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도 경찰이나 소방처럼 국가유공자 지정 전 보훈처 심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에서 해경이 불법 조업 의심 중국 선박에 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도 경찰이나 소방처럼 국가유공자 지정 전 보훈처 심의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사진은 사진은 지난달 2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에서 해경이 불법 조업 의심 중국 선박에 오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한 공무원도 해양경찰이나 소방처럼 심의를 생략하고 유공자로 지정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도 구성된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22일 ‘제9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 단속 공무원들의 공상 처리 절차와 일반공무원 재해예방 및 예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처럼 일반직 위험 직무에 종사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소방 공무원처럼 예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직 위험 직무 순직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려면 국가보훈부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소방처럼 심의 절차 없이 유공자로 지정된다.

공무원이 위험 직무 순직으로 특별 승진한 경우는 유족들은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이를 위해 연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키로 했다.

여기에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무원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 공무원, 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 마음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는 3건이었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 수호 공무원처럼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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