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행안부에 “육아휴직·양육공무원 인사·복지 우대 확대” 제안
다자녀 가점 추가 확대·육아휴직 수당 기본급 이상 지급 등도 권고
공무원임대 주택 일정비율 배당·기간 확대·1억 무이자 대출도 담아
일부 시행 중…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관련부처 반영 가능성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생공사닷컴DB

국민권익위원회가 육아휴직이나 양육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 및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현재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육아휴직 공무원이나 양육 공무원에 대해 혜택을 확대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여기에 더해 혜택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권익위의 결정이나 권고가 강제사항이 아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만, 이들 권고의 일부는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자와 양육의무자를 대상으로 인사·복지 관련, 우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과평가 시 휴직 이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나아가 육아휴직 전 승진 심사 대상자를 휴직 기간 중에도 심사 대상 범주에 포함하고, 다자녀 가점을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력이나 전출 제한 기간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하고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도 연장할 것도 제안했다.

처우도 △육아휴직수당의 기본급 수준 인상 및 지급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 수당 전액지급도 권고했다.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배정 시 일정 비율을 공직 경력이 짧은 육아·양육 의무자에게 할당하고, 임대주택 주거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입주자 평가 기준을 재설계할 것도 제안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무이자 대출 시행, 대출한도액 1억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대체 인력 확보 기준 완화 △일선 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중·하위직, 현업 경험 퇴직자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복직·전보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친화적 육아·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도 권고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공 부문 환경을 개선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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