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협력… LH형 1등급 저감소음기술모델 개발
연내 국내 최대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 개관
시설 완공 후 민간에 개방… 기술생태계 조성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연구원이 층간소음(중량충격음)을 측정하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으로 층간소음을 절반으로 줄이는 ‘층간소음 1등급 저감기술’을 개발, 내년 신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바닥 두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높이는 등 층간소음 극복에 앞장서온 LH가 올해 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가칭)’을 설치한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통해 바닥충격음(소음)을 1등급인 37dB(데시벨)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dB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소음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등급(49dB)보다 12dB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소재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에 2개 동, 연면적 약 2460㎡ 규모로 건립된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 시험 시설 활용 시 그동안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LH는 시험시설이 완공되면 민간에도 개방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해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기다려야 했다.

LH는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지난해 취임 초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뉴⁚홈)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21㎝에서 25cm로 높여서 시공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택에 적용되는 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에 나서고 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더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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