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22대 총선 앞두고 국회 계류 보수위법안 통과 촉구
보수위 결정 인상안 번번이 기재부 무시… 인사처 훈령 때문
“인상안 구속력 가길 수 있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들이 참여해 결정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번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시된다며 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보수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위원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들이 참여해 결정한 공무원 봉급 인상안이 번번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시된다며 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보수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위원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11일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15일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를 시작으로 2월 28일 노동기본권 보장 등 이번까지 세번째 성명을 발표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라는 요구인 셈이다.

여기에 정부와 노동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임금 결정 관행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공노총은 성명서에서 “공무원 노동조건을 협의하는 창구인 공무원보수위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됐으나, 현재까지 공무원보수위 합의가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된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안의 묵살 △2020년 합의된 1.3~1.5% 선 임금인상 무시(0.9% 인상) △2021년 합의된 1.9~2.2% 인상안 무시(1.4% 인상)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결정한 사례를 나열했다.

이로 인해 2022년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 마지막 표결을 앞두고 공무원 노동계가 “정부와 전문가들이 제시한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뛰쳐나오기도 했다.

공노총은 이처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은 “보수위가 인사처 훈령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 등 정부 당국은 공무원보수위 합의를 무시하며 예산을 핑계로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뒷전으로 미뤄왔다”면서 “임금교섭은 거부하고 공무원보수위 합의사항은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행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은 중견기업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청년들의 입직 회피와 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임금안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수위 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노총은 “현재 21대 국회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은 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강화하고, 공무원보수위에서 의결된 임금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국회는 조속히 ‘공무원보수위법’을 통과시켜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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