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법률 지원 등 제공키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로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는 적용 가능한 규정을 동원, 주동자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연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방안 마련과 이를 위한 협력체계 점검이 이뤄졌다.

각 기관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경우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한다.

집단행동 방지 및 수습 책무가 있음에도 의료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클 경우도 역시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는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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