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조차 못 누려”
정치적 의견에 ‘좋아요’ 하면 중립의무 위반으로 징계
“직위 이용하지 않는 개인적 정치기본권은 보장해야”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제공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제공

오는 4월 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중앙연구원·한국노총공무원본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총중앙연구원 김기우 연구조정실장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홍섭근 박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송태수 박사와 김태신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공무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소한 의견도 표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 현행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공무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치적 의견에 ‘좋아요’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돼 있다.

게다가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은 물론 후원금조차 간접기탁만 기능하다.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오른 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제공
23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오른 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제공

좋아하는 후보는 고사하고, 자신이 낸 후원금이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에게도 가는 구조인 셈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직사회에서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위는 마땅히 제한해야 하지만, 구성원으로서의 최소한의 개인적인 정치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공무원의 직무와 직급을 구분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라는 주장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공익’에 대해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것까지 집단행위로 보고 허용하지 않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현장질의 및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류기섭 사무총장과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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