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공무원노조, 중앙선관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진행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 동원 반대·선거사무 수당 현실화 요구
“투·개표 사무업무에 민간 참여 비율 확대해야” 한목소리
“요구사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거사무 부동의 불사할 것”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1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1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4월 총선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가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 현실화와 선거사무 강제동원을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위원장 권한대행 김정수)은 1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일대에서 공무원 희생 강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선거사무수당의 현실화와 △수검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강제 동원 반대 △투개표사무업무에 민간 참여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선거사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투·개표 참관인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투표 관리관은 13만원(수당 6만원+사례금 10만원)에서 19만원(수당 9만원+사례금 10만원), 투표 사무원은 10만원(수당 6만원+사례금 4만원)에서 13만원(9만원+사례금 40만원), 개표 사무원은 6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지급액을 각각 올린 바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시군구연맹 제공

이와 관련, 노동계는 선거 당일 근무 시간과 비교하면 지급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국회에서 예산안 확정 전 추가인상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투표소 사무원의 경우 평균 14시간 동안 일하지만, 지급액은 13만원에 그쳐 시간당 9290원으로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도 못 미친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여기에다가 정당이 추천하는 투·개표 참관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이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다.

투·개표 참관인은 보통 6시간을 근무하고 교대하는 데 수당이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100% 올랐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6670원으로 공무원 선거사무 수당을 훨씬 웃돈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 도입을 예고한 수검표 방식도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도 투·개표 사무업무의 60%를 공무원이 담당하는 데 공무원 전담으로 수검표를 하게 되면 동원되는 인력은 더 늘어나게 된다.

일은 많은 데 수당은 적고, 자칫 사고라도 터지면 ‘욕받이’가 되는 게 선거사무여서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반강제적으로 이를 채우곤 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날 “임시공휴일에 강제 동원되고, 14시간 이상 일을 해도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이제는 ‘공무원만 개표업무를 시키겠다, 전수 수검표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면서 선거사무로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자는 무조건 명령어를 입력하면 일을 하는 기계나 AI가 아니다”면서 “강제 동원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이 노고를 진정으로 치하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선거사무 거부 서명에 11만명이 참여한 것을 예로 들며 “총선에도 수당인상을 비롯한 선거사무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제동원이 이루어지면 선거사무에 응하지 않는 부동의 서명을 시작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중앙선관위와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일대에서 최저임금 연동한 선거사무 수당 지급과 장시간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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