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의견 수렴 등 거쳐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2021년 5년으로 늘린 데 이어 3년 만에 3년 추가
산불진화·불법어업 단속 등 위험직무 공무원 대상
소방·경찰 등도 관련법 개정 중이라 같이 적용될듯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처 제공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왼쪽)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상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진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인사처 제공

빠르면 올해 말 산불 진화나 불법어업 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산림청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방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21년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3년 만에 이를 다시 3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인사처는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휴직기간은 단일 상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상해의 경우 누적 휴직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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