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의견 수렴 등 거쳐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2021년 5년으로 늘린 데 이어 3년 만에 3년 추가
산불진화·불법어업 단속 등 위험직무 공무원 대상
소방·경찰 등도 관련법 개정 중이라 같이 적용될듯
빠르면 올해 말 산불 진화나 불법어업 단속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
산림청이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소방공무원법이나 경찰공무원법 등도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일하다 다친 공무원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위험직무 수행 공상 공무원의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 예방·진화, 불법 어업 지도·단속 등 각종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에 대한 질병 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21년 부상·질병 휴직 기간을 3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3년 만에 이를 다시 3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는 5년이 넘으면 직권면직할 수 있게 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인사처는 올 상반기 중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등도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개정이 추진 중인 상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상 공무원들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험직무 공상공무원 휴직기간은 단일 상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상해의 경우 누적 휴직기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