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 상임위원 조속 임명해야”
“정쟁 대립구도 벗어나 독립성 강화”도 요구

국가공무원노동조합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속한 상임위원 임명과 독립성 강화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공노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바람직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다.

노조는 먼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에 있어 공정하고 상식 있는 기관이 되려면 합의제 행정기관에 걸맞는 상임위원 구성이 필수적이다”며 “현재 공석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방통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단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여당 1인, 야당이 2인을 지명한다. 현재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외에 3명은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국공노는 이어 “방통위 상임위원을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은 방송, 언론, 정보통신, 법률 등에 관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한 방통위법의 제정 취지와 일맥상통한 것이다”며 “방통위 상임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공노는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관 운영의 독립성 확보 및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이는 방통위법의 제정 목적인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공노는 방통위가 정쟁을 위한 대립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방통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석인 상임위원을 분야별 전문가로 추천하여 조속히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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