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1월 첫째 주(12월 31일~1월 6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많은 뉴스를 다뤘지만,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기사는 역시 정부의 올해 공무원 봉급을 2.5% 올리되 하위직 저연차에 대해 추가 인상을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올해 재산등록이 시작됐다는 뉴스도 접속자가 많은 기사였다.

올해 공무원 봉급이 평균 2.8%, 하위직 저연차는 여기에 0.4~3.5% 추가 인상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측 인사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올해 공무원 봉급이 평균 2.8%, 하위직 저연차는 여기에 0.4~3.5% 추가 인상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로 격상하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021년 공무원 임금 인상 등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앞서 공무원 노동계와 정부 측 인사들이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을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올해 공무원 봉급 하위직 추가인상에 평가 엇갈려(링크)

정부는 지난 2일 올해 공무원에게 적용할 봉급 인상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골자는 2.5%를 올리되 9·8·7급 하위직 저연차는 평균보다 0.4~3.5%를 더 올린다는 것이었다.

8·9급 1호봉은 지난해 대비 봉급이 6%가량 오른다. 다른 공무원의 두 배를 웃도는 인상률이다.

그동안 5년차 이상에게만 적용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지급 대상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확대된다.

지난해 동결됐던 4급 이상 간부나 10%를 반납했던 대통령과 장·차관 등 정무직도 똑같이 2.5%가 올랐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하면 올해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2831만원 대비 6.3%(연 179만원) 오른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이 3000만원을 넘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보는 시선은 다소 엇갈린다.

공무원 노동계의 경우 하위직에 대한 추가인상과 새로운 수당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부터 기획재정부의 봉급인상안 확정까지 과정을 생각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도 나온다.

당초 공무원노동계는 지난해 7월 공무원보수위 가동을 앞두고 지위고하를 떠나 똑같이 37만 7000원을 올리자는 ‘정액인상’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6급 이하 3.1%, 5급 이상 2.3% 차등 인상안을 채택했다.

그런데 기재부는 예산을 짜면서 이 안을 싹 무시한 채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춰 2,5%를 인상키로 한 바 있다.

결국, 올해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시간만 낭비하고, 국고만 축낸 셈이 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이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봉급 인상안이 결정되면 이행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까지 상정된 상태다.

물론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공무원 노동계에서는 공무원보수위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쩔 수 없이 이번 인상안을 받아들였지만, 현행 공무원 봉급 인상 결정 구조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올해 공무원 봉급 인상과 관련, 정부가 실제로는 큰돈 안 들이고 생색만 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하위직 저연차와 정근수당 가산금을 올렸지만, 전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정액급식비나 가족 수당 등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당은 처한 여건에 따라 덜 받고 더 받을 수도 있는 데 이를 평균화해서 9급 초임이 3000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한 생색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상 늘어나고, 가상자산도 포함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시작(링크)

매년 공무원의 숙제 가운데 하나인 재산변동신고가 시작됐다. 기한은 오는 2월 28일까지다.

올해 재산신고는 먼저 그 대상자가 지난해 23만명에서 29만명으로 6만명가량 늘었다.

또 하나는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그물코가 넓고, 문제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올해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흐지부지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문제가 드러나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친족 등의 고지거부 조항 등에 대해서도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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