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준 개정, 즉시 시행… 대손충당금 130%로 올려
타 상호금융기관에 앞서 선제적으로 건전성 규제 강화
자금인출에 대비해 유동성 비율 80~100% 유지키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새해 들어 커지고 있는 부동산·건설업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부동산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 합계액이 총 대출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도 지금보다 30%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행안부 고시)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대형 건설업체인 태영건설이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상한 상태다.

행안부는 먼저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이 총 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특히, 상호금융기관에 앞서 선제적으로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100분의 100 적립에서 100분의 130 이상 적립하도록 했다.

이는 부동산·건설업종 대출 쏠림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자금인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유동성 유지(80~100%)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예대율 규제를 차등화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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