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반대 성명 발표
“단체협약 등 위반… 강제 동원계획 즉각 폐기” 요구
최저임금 연동된 수당 지급·건강권 확보 방안 등 촉구

공노총은 정부의 내년 총선 수검표 방식 도입 검토와 관련, 26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표 장면. 서울신문DB
공노총은 정부의 내년 총선 수검표 방식 도입 검토와 관련, 26일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표 장면. 서울신문DB

정치권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내년 총선 전수 수검표 도입 논의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공무원에게 ‘헐값 노동’을 강요하는 쌍팔년도식 정책”이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년 4월 총선부터 공무원을 동원해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과 투표용지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공노총은 수검표의 문제점과 함께 수검표에 동원되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정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공무원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성명은 “부정선거 차단과 선거의 투명성 강화는 그저 핑계요, 더 많은 공무원에 대한 ‘헐값 노동’을 강요하기 위한 속셈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서’와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실무교섭 합의’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협약과 합의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전체 투·개표 사무원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율참여를 보장한다’고 고 했는데, 공무원만으로 100%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라니 정부는 ‘단체협약’을 그저 장난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수당을 주면서 억지로 꼬박 하루가 넘는 노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버텨내라는 것인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제21대 총선에 동원된 32만 6000명의 투·개표 사무원 중 60% 이상은 공무원 노동자, 그중에서도 지방공무원 노동자가 선거사무에 강제 동원됐다”며 “그런데 이제는 아예 100% 공무원 노동자만을 강제 동원해 선거사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4년에 실시하는 총선에서 투표사무원은 14시간 동안 화장실과 식사를 할 시간도 없이 일하는데, 이들의 수당은 13만원이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9290원 수준으로 2024년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면서 “반면 6시간 동안 투표 참관만 하는 참관인은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시간으로 환산하면 1만 6670원이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더 줘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은 이상하게 책정되어 있다”라며,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고 하는데 이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공노총은 “공무원을 선거사무에 강제동원하려는 이번 정부의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무원 노동자를 헐값에 부리는 노예 정도로 생각하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결코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는 선거사무 강제 동원계획안을 즉각 폐기하고, 선거사무 개선에 대한 단체협약 내용을 즉시 이행하라”며 “최저임금과 연동된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부터 지금 즉시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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