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위 국무총리 산하 격상·의결 사항 예산안 의무 반영 등 담아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이 20일 국회 본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총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왼쪽)이 20일 국회 본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격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노총의 감사패 전달은 김교흥 위원장이 지난 11월 30일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의결된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보수 등 제반사항을 논의하는 민관 심의위원회다.

매년 여기서 다음해 공무원 봉급 인상폭을 결정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일 뿐이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봉급 인상폭을 결정한다.

올해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는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를 인상하는 차등 인상안을 표결로 결정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2.5% 인상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노총은 지난 9월 5일 김교흥 행안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런 점을 설명한 뒤 공무원보수위 정상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요구하는 한편, 김교흥 의원실에 현재 인사처 훈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이 공무원보수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대통령 산하 위원회로 격상하는 것 등을 기본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에서) 어렵사리 합의사항을 도출해도 구속력이 없던 탓에 번번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사항이자 공노총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공무원보수위 위상 강화에 흔쾌히 함께한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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