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순차 시행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 16년→11년으로 단축
9급→8급 1년에서 6개월로, 6급→5급 3년 6개월에서 2년
다자녀 공무원 중 8급 이하는 승진 때 가점… 부처별 시행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9월 23일 서울 서초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그동안 공무원이 6급을 단 뒤 5급 승진하는 데 최소 3년 6개월은 내년 1월 31일부터는 2년으로 단축된다.

또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최저연수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5급에서 4급을 다는 데 필요한 기간도 지금보다 1년씩 단축된다.

이를 통해 9급으로 입직해 3급을 다는 데까지 걸리는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현행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승진소요최저연수(1월 31일 시행)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9급에서 시작해 승진최저연수(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기간)를 최대한 적용받을 경우 3급을 다는 데까지 지금까진 16년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11년이면 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제공

눈에 띄는 점은 이른바 비고시 출신들이 9급이나 7급에서 시작해 6급을 단 뒤 5급을 승진하는 데 무려 3년 6개월이나 걸렸으나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다.

5급 공채와 7·9급 출신 간의 승진 장벽 가운데 하나가 낮아진 셈이다.

다만, 4급에서 3급을 다는 데 필요한 최저기간은 지금처럼 3년을 유지하게 된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근거가 마련된다.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9급→8급, 8급→7급)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부처별로 정한 다자녀 기준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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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조항은 인사처 등이 가점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일괄 시행하지 않으면 선언적 조항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의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애를 키우느라고 경력이 단절된 기간을 반영한 것이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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