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노조, 제도 도입 10주년 발전 방안 워크숍 개최
근무시간 강제 변경 방지·시선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요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열린 워크숍에서 정성혜 노조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열린 워크숍에서 정성혜 노조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전일제 공무원과 하루 근무시간은 단 1시간 차이인데 보수나 승진 등에서는 몇 년의 차이가 납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이 지난 16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10주년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선제 채용공무원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추진해나갈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2013년 12월 16일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의 신설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채용 근거가 마련 된 지 만 10년이 되는 16일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모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그 의미를 되새겼다.

워크숍에 이어 회식으로 이어진 이날 모임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회고가 이어졌다.

한 조합원은 “주 35시간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를 같이하고 있지만, 하루 근무시간 1시간의 차이로 보수, 승진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4년에는 채용이 중단된 시선제 채용공무원을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해 주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내년 4대 핵심 추진목표도 공개됐다.

김황우 시선제 노조 사무총장은 “3기 시선제노조의 4대 핵심과제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방지 법령 개정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근무시간 주15~40시간 변경 △시선제수당 10% 지급 기준 마련이다”면서 “임기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워크솝에는 정성혜 위원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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