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조,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공공기관 종사자 중 31.6%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명시 규정 없어”
“김한규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 통과 힘 모으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한규 의원,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수화통역사, 김중민 국공노 수석부위원장, 윤병철 해양수산부노조 위원장.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한규 의원,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수화통역사, 김중민 국공노 수석부위원장, 윤병철 해양수산부노조 위원장. 국공노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한규 의원의 관련법 발의를 계기로 입법 완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다.

국공노는 이날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직접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민간은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금지 명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화하면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후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위반 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갑질’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한규 의원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김한규 의원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공노 제공

또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상재해법을 고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보상하도록 한 바 있다.

공무원은 단편적 규정뿐… 종합 금지법은 없어

다만, 단편적일 뿐 종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와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

국공노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을 주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역시 민간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국공노는 직장갑질119 자료를 인용해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이 35.9%였고, 중앙·지방 공공기관 종사자는 31.6%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차별적 언행·보복인사 등 신고 사례 적잖아

국공노에 따르면 △나한테 찍히면 승진 못한다는 협박 △여직원의 몸무게를 맞춰보겠다는 막말과 성희롱 △고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언행 △ 시험은 보고 들어왔냐는 등의 비하 발언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조치 등 괴롭힘 사례가 신고됐다.

이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가해자에게 징계가 내려졌으나 과거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되거나 사라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국공노는 이메일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를 운용하면서 수집한 내용들이다. 국공노는 이를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징계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철수 위원장, “21대 국회 개정안 통과 시켜라” 촉구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땜질 처방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공노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여러 법령 어디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에 사용자에게 사실관계조사, 신고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조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공무원도 노동자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공노가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국공노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조직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 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여 21대 국회 회기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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