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보증금 도심 빌딩에서 폐교된 옛 화양초로 이전
“서울시의회의 조례 취지와 부합… 시교육청도 동참해야”
정부의 노조 사무실 예산 삭감… 다른 노조도 이전 추세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회 제공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서울시의회 제공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노조 사무실을 서울 도심 빌딩에서 폐교된 서울 광진구 화양동 옛 화양초등학교 건물로 옮긴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6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서울교육청 자료를 인용해 “전교조 서울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조 사무실을 보증금 15억원을 내고 사용하던 종로구 교북동 모 빌딩에서 폐교된 화양초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노조에 지원하던 임차보증금 15억원을 회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발의되고,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이 노조에 지원하는 노조사무실의 크기를 30㎡에서 최대 100㎡로 제한하고, 노조 사무실은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청해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했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해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의회의 조례가 노조의 사무실 다운사우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조 사무실 예산은 전교조 서울지부뿐 아니라 공무원 노동계 전체의 이슈다.

공무원 노동계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도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지원해오던 사무실 예산을 전액 삭감해 불똥이 발등에 떨어진 상태다.

이런 흐름 등을 고려해 전교조 서울지부도 화양초등학교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김현기 의장에 따르면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내년 4월 임차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 6억원인 사무실을 보증금 3000만원인 사무실로 옮길 계획이고, 대한민국교원조합 서울지부 또한 보증금 2억원에서 역시 3000만원인 사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고 시민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책무”라며 “잇단 폐교 등으로 교육청 내부에 여유 공간이 생기는 데도 세금 수억~수십억원씩을 들여 외부 민간 건물을 임차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심히 부적절해 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이 제기한 조례 무효판결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조 교육감이 같이 신청한 이 조례의 집행정지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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