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47건 가운데 3건 취업제한, 6건은 취업 불승인 판정
와이케이행 앞두고 검찰 4명·경찰 3명 심사 통과 못해
인사처, “규정 따른 심사일 뿐 기준 강화된 것은 없어”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이번에도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하려던 검찰과 경찰 출신이 대거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4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7건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이번 취업심사에서 두드러진 점은 지난, 9·10월에 이어 11월에도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와이케이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이번에는 검찰 출신도 많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먼저 검찰수사 4급으로 지난 6월 퇴직한 A씨는 와이케이에 고문으로 가려고 취업심사를 요청했으나 취업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역시 같은 검찰수사 4급 B씨는 와이케이에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불승인됐다.

같은 시기에 검찰5급으로 퇴직한 2명도 와이케이에 가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경찰 출신은 3명이 와이케이행에 제동이 걸렸다.

모두 경감 출신으로 2명은 전문위원으로, 1명은 자문위원으로 가고자 했으나 모두 취업제한 판정을 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4급 퇴직자 중에서도 1명은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으로 가려다 제동이 걸린 반면 다른 1명은 김&장법률사무소(위원)행이 허용(취업승인)됐다.

이와 관련, 인사처 관계자는 “윤리위 심의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일 뿐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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