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말부터 시행
채용비리 막기 위해 최소 1회 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
채용 비리 막기 위한 차원… 그동안은 부처 자율로 충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대신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인사처 제공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한 번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 제공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할 경우 최소 한 번은 시험을 치러야 한다. 사진은 지난 9월 2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장 모습.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 전환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다만, 면접도 시험에 포함돼 필기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 국가와 지방의 공무원 인사교류에 따른 경우는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전환시험 등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등 올 연말부터 순차 시행된다.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이후 나온 이뤄진 제도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 자율에 맡겼었다.

전입시험 등을 치르기도 하지만, 무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접만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는 지금처럼 시험을 면제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대신하게 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회당 3만~5만원 하는 신체검사 수수료 절감 등 청년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인사처 제공
인사처 제공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행 수수료는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시행령 가운데 공채 추가합격자 결정방식 변경과 다자녀 양육자 응시수수료 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나머지 사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