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영혁신자문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
행안부·중앙회의 비위 금고직원 직접제재권 신설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중앙회장 이사회 의장에 한정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같게 여신한도 등 적용키로
부실금고 내년 1분기 중 통·폐합… 예금자 전액 보호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앞으로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비위 등을 저지를 경우 행정안전부나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징계 등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도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감독 및 여신 규정을 강화한다.

내년 1분기까지 자본잠식 등 부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통·폐합이 이뤄지게 된다.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지난 8월 18일 출범 이후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00여 차례의 회의 등을 통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금고 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72개 세부과제로 된 혁신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꾸고, 역할을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도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되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한다.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에 맞춰 23% 삭감한다.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삭감하고, 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한다.

‘동일업권-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맞춘다.

이에 따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농협이나 신협처럼 개별적으로는 30%, 합산 50%로 강화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한다.

특히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그동안 행안부나 중앙회는 금고이사장에 대한 제재는 가능했으나 개별 직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한다.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한다.

중앙회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투자정책 수립을 위해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여수신금리 산출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적립금 의무적립률을 1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다만, 합병 시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이 완벽히 보장한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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