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입법 예고
내년부터 시·도의원 월 200만원·시·군·구 150만원으로
2003년 이후 처음… 지방의회에 유능한 인재 영입 차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묶였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시군구는 월 40만원, 시도는 50만원 오른다. 서울시의회 전경. 공생공사닷컴DB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묶였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내년부터 시군구는 월 40만원, 시도는 50만원 오른다. 서울시의회 전경. 공생공사닷컴DB

내년부터 지방의원 의정활동비가 21년 만에 월 40만~50만원 인상된다.

또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른 것이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이 가운데 인구 5만~10만 시·군·구는 2024년, 인구 5만 미만 시·군·구는 2025년부터 적용한다.

2003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던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시·도는 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오른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의회의 역할이 늘어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유입 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시·도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200만원 이내로, 시·군·구는 월 110만→150만원 이내로 바뀐다.

그동안 의정활동비 인상은 지방의원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상한이 묶여 있어 편법을 동원해 이를 인상해왔으나 앞으로는 법에 따라 의정비를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반발 의견과 함께 21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올리면서 40만, 50만원 올린 것은 현실을 무시한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수요에 맞는 지방시대 시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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