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7월 1일로 연장 조례 요청 예정
연장 시 출연금 예산 편성 가능… 자구책 마련 시간 벌게 돼
시 “시의회와 적극 협의할 것”… TBS 경영혁신 등 안간힘

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BS 사원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TBS 앞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시의회에 6개월간 조례 시행 연기를 요청해 시의회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가 시행돼 시 출연금 지원이 끊어지면 TBS는 독립경영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TBS가 고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에서 TBS 지원을 위해 편성한 73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도 내년 조례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TBS 출연금이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게 독립경영을 하려면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내부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행일이 연장되면 시는 TBS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의회의 지원 폐지 조례에 따라 경영 혁신과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왔다.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했으며, 중립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편 이강택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