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위 열고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발표
산업위기·보전지역 묶인 곳·인구소멸 지역 위주 지원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해선 인센티브·페널티 2배↑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15조원가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나왔다.

불필요한 보조금 등은 줄이되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소멸 대응, 각종 보호지역으로 묶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된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달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도시와 농촌을 떠나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재원으로,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4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 9000억원 규모다.

개선방안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위기 등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산업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보호 및 규제지역 7종, 고용감소지역 3종 등 10종에 반영하던 것을 △공원자연보전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3종을 추가했다.

여기에 소득수준이 낮지만 연륙교가 놓여져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지역으로 지정,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버거운 자치단체에도 지원을 늘린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외국인) 수요를 확대 반영하고,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청년 수요도 신설했다.

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도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대형화·장기화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에 예산편성을 늘리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소외된 지역에 지원을 늘리되 지방재정의 체질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감면총량 범위 내 조례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두 배까지 부과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막는다는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한 지방교부세는 75조 2883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9조 9000억원으로 15조 3883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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