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1명에 행안부·기재부·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부정수급 방지 대책 시행 및 부정수급 모니터링·현장점검
한시조직으로 재정경제실장 소속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부정수급관리단을 설치한다.

앞으로 지방 보조금에 대한 총괄 업무와 함께 현장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이달 25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관리단)’신설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과 현장점검 기능을 수행한다.

한시조직인 관리단은 행안부 재정경제실장 소속으로, 단장 1명과 업무처리에 필요한 단원으로 출범한다. 행안부, 기재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받아 운영한다. 

관리단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 및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의 부정수급 탐지 기능을 통해 적발된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확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가족간 거래, 집행 오·남용 등 7개 유형 45개 패턴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탐지, 통보하게 된다.

관리단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환수, 제재부가금 등 지자체 조치현황과 이행상황 등도 관리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등 확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방보조금이 지역 경제 회복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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