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30~50%인 지원 비율 30~100%로 높이는 내용 등 담아
자치구 재정 여건 달라 CCTV 등 균등 설치 어려움 반영
“안전 예산 매칭 비율 해소 및 시의 규칙 개정 협조 기대”

안전분야 서울시의 보조금 상한을 100%로 높이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안전분야 서울시의 보조금 상한을 100%로 높이는 내용의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안전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

현행 30~50%인 서울시의 도시안전분야 기준보조율 상한선을 100%로 하자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자치구에 안전 예산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를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후 서울시에서 수립한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예로 들며 서울시가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CCTV가 균등하게 설치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같은 서울시민이라도 같은 수준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인 것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30~50%로 돼 있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를 30~100%로 상한선을 높였다.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규칙 개정에 입장을 물은 결과 시장이 화답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안전 분야는 100%까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충남도와 경북도는 기준보조율 상한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안전 예산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개정안 연서에 다수 의원이 동참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박수빈 의원은 “지금처럼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시민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 맞물려서는 곤란하다”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개정안인 만큼 순탄한 통과를 예상하고, 개정안 통과로 안전 예산 매칭 비율 해소와 서울시의 전향적 시행규칙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박수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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