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 한 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 24시간 달아도 돼
구입은 시군구청 민원실·인터넷 전문 판매업체서 해야

서울시청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 앞에 걸려 있는 태극기.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가 10월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친다.

이 운동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된다.

정부의 태극기 달기 운동을 계기로 태극기의 게양과 보관 등 제방사항을 알아본다.

먼저 각 가정의 태극기 게양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하지만,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도 있다.

다만, 심한 비나 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도 된다.

의외로 가정에서 태극기 게양위치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태극기는 밖에서 봤을 때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단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는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자녀와 함께 태극기를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극기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버리지 말고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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