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공생공사’

8월 마지막주(8월 27일~9월 2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차등 인상 대신 내년 공무원 봉급을 2.5% 올린 정부의 2024년 예산안 편성과 △이에 대한 노조의 강력한 반발 △전북 한 소방서장의 징계를 둘러싼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이 가운데 공무원 봉급 기사는 다른 어느 기사보다 반향이 컸다.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봉급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이현령비현령… 최저임금과 맞춘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폭(링크)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보수총액기준 올해보다 2.5% 오른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시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결론이다.

당초 공무원보수위원회는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 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해 기획재정부에 넘겼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를 무시하고, 평균 2.5% 인상키로 했다.

봉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실제 보수인상률은 2.7~2.9%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한 6급을 기준으로 한 차등인상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고연차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인상안은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은 것이다.

내심 공무원보수위 원안을 기대했던 공무원 노동계는 불만이다. 공직사회도 물가인상폭에도 못미치는 인상률이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아직도 내년 봉급 인상투쟁 끝나지 않았다” 각 세우는 공무원 노동계(링크)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2.5%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로 넘기면서 일제히 성명 등을 통해 정부를 성토했다.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라는 점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 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임금과 맞췄다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들먹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오를 때에는 눈을 감더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확정되니 이제 와서 최저임금 공무원 봉급 인상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오를 때 공무원 봉급은 1.8% 올랐다.

또 올해 최저임금은 5% 올랐지만, 공무원 봉급은 평균 1.7%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 인상률을 적용하면 9급 낮은 호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국회에서 공무원 봉급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률 재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올해처럼 9급과 8급 저연차에 대한 차등인상폭 적용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평균 1.7% 인상하되 4급 이상은 동결하고, 9급 1~5호봉까지는 5~2.7%(1호봉 5%, 2호봉 4.7%, 3호봉 4.2%, 4호봉 3.5%, 5호봉 2.7%) 인상, 8급 1호봉과 2호봉은 4.9%와 3.3% 인상하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했었다.

전북도 소방서장 정직 3개월 징계에 거센 후폭풍(링크)

관용차를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이용한 전라북도 소방본부의 김모 소방서장에 대한 전북도의 징계를 둘러싼 후푹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김모 소방서장에 대한 전북도의 징계와 관련,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김모 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김 서장을 이 날짜로 고발하는 한편,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부지사와 소방본부장도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전북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김 서장이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142차례 1만 7900㎞나 운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직위해제 뒤 조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부가금 2배 징구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 징계가 ‘솜방망이’로 ‘제 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소방서장이 다른 지역에 근무할 때도 공용차 사적 이용 등으로 1000여 만원의 공금횡령 및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뿐 아니라 징계를 앞두고도 적잖은 구명운동이 있었다는 게 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공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1일 김 서장을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전북도 부지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전북소방본부장은 감찰조사 부실 등을 들어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조치했다.

일선 현장에서 소방서장의 일탈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직화 됐음에도 인사권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이 감찰은 할 수 있지만, 인사권은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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