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서장 경찰 고발… 추가 공금횡령 의혹 등 제기
전북부지사·전북소방본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네 번째),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여섯 번째) 등이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소방본부 김모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 제공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와 고진영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네 번째), 안정섭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여섯 번째) 등이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관용차 사적 이용과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소방본부 김모 서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공노총 소방노조)는 관용차의 사적 이용과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소방본부 김모 소방서장에 대한 전북도의 징계와 관련,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김모 서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김 서장을 이 날짜로 고발하는 한편,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부지사와 소방본부장도 직무유기죄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월 전북도내 한 소방서에 부임한 김 서장이 ‘5개월간 행정 업무용 차량을 142차례 1만 7900㎞나 운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직위해제 뒤 조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부가금 2배 징구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공노총 소방노조는 “정직 3개월은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라며 징계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업무태만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이날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존 징계의 철회와 파면을 요구했다.

노조는 특히 김 서장이 다른 지역 소방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공용차 운행기록과 하이패스 내역 등을 근거로 모두 1000여 만원의 공금횡령 및 배임행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4조제2항제1호에서는 배임·횡령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되어있다”면서 “전라북도 징계위원회는 공금횡령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하고 징계부가금으로 2배를 회수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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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이는 형사고발을 피하기 위해서 공금횡령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축소하거나 비위행위 일부를 감춘 합리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한 김 서장이 △무단으로 공용차를 이용한 근무지 이탈과 △기관장으로서 공직자의 자세 훼손 의혹 등도 제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와 관련, 이날 김 서장을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전북도 부지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전북소방본부장은 감찰조사 부실 등을 들어 직무유기죄로 각각 고발조치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소방조직문화를 바로 세우고 청렴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우리의 책무”라며 “노동조합으로서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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