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압구정3구역 조합 점검… 설계자 선정 부적정 등 12건 적발
설계 공모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설계자 재공모해야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수사의뢰키로

 서울시청사 주 출입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청사 주 출입구.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들이대며 시정조치와 함께 설계업체 재공모를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경고했다.

재공모를 하지 않고 뭉그적거리고 있는 조합에 재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수사를 받든지 선택을 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설계자 공모 과정 등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여 모두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사 의뢰가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 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가 3건이었다.

시는 특히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조합은 서울시의 공모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최대 용적률 360%를 제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인데 희림이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면 용적률 360%가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은 사기미수이자 업무방해라며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조합은 투표를 밀어붙였다.

이후에도 희림은 서울시 요구대로 300%대로 용적률을 맞추겠다는 등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뒤 재판이나 민원제기 등을 통해 굳히기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게다가 압구정3구역에 끌려가다 보면 앞으로 있을 다른 신통기획에도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사태를 원칙대로 하겠다며 밀어붙이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으나,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난 7월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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