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노조, 5년간 교육청 공무원 3676명 중도퇴직
하향식 업무 방식·교사 업무 이양으로 심리적 압박감
“교원만이 아닌 교직원 전체 업무 경감정책 추진돼야”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청노조 제공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청노조 제공

전국·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가 시·도 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의 중도퇴직이 늘고 있다며 이는 ‘경직된 조직문화’와 ‘업무 전가에 따른 과중한 업무’ 때문이다며 교육부와 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청노조는 3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2018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모두 3676명의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도 퇴직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처럼 많은 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이 일터를 떠난 이유로 △하향식 업무 방식과 △경직된 조직 문화 △교사 업무 지방공무원 이양 등 업무 과중을 꼽았다.

업무 스트레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직원은 물론 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교육청노조는 설명했다.

특히 교육계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등 다양한 직종이 있지만, 행정업무 전가 등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와 업무 강요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지방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자신감, 사기가 저하되고, ‘교사 직·간접적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업무 갈등은 심각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지방공무원 업무 갈등 해소를 토로하고 있지만, 이들은 ‘교육계 특성’ 운운하며 지방공무원에게만 무한 희생을 강요해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계층을 나누어 하향식으로 문서를 통해 수직적으로 소통하는 업무 갑질 문화와 구조를 개선하고 상명하복식, 연공서열 문화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경직적인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나아가 “지방공무원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원만의 업무 경감 정책이 아닌 지방공무원 업무 경감을 포괄하는 교직원업무 경감 정책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계 지방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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