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보수 1~2% 올려”
“최저임금 2.5% 오르니 이젠 공무원 봉급 억제에 활용”
“정부 3차 회의 연기… 보수위에 대한 불성실함 보여줘”
“위원장 공정 운영·정부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기. 공노총 제공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할 때는 남의 일인양 공무원 봉급은 1~2% 인상하더니 이젠 최저임금을 빌미로 공무원 봉급을 억제하려 해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이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원회) 운영과 관련, 성명을 통해 정부 측의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노총은 19일 ‘정부는 보수위원회에 성실히 임하라’는 성명을 통해 “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위원 2명의 불참과 최저임금을 핑계로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회의를 연기하겠다는 일방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정부가 보수위원회를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그대로 보여준 회의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수해 대처 등을 이유로 정부 위원 2명의 불참과 이날 아침 결정된 최저임금 결정 이후 검토할 사안이 생겼다”며 회의를 연기하자는 정부 측 요청에 오는 25일로 연기한 바 있다.

노조는 “지난 2차 전체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연기하더니, 정작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열린 3차 전체회의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참석해서 ‘연기’만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리적인 보수인상안을 기대하며 아침 일찍부터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을 가득 메웠던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은 허탈함만 안은 채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보수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9급 공무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공무원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0% 이상 인상될 때 공무원 임금인상은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결정되었고 1~2%대에 머물렀다”면서 “그런데 최저임금이 낮게 인상될 때는 공무원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이미 정해놓은 인상률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수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올해 보수위원회도 그 결과는 뻔하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지난 3년간 활용해왔던 산정방식을 이제 와서 내팽개치는 행태는 노사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전문가위원들이 보수위원회에 참여할 필요성도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편파적 회의 운영으로 결렬되었던 2022년 보수위원회의 파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장과 전문가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구성한 2023년 보수위원회는 과연 이전과 달라졌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25일로 예정된 4차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행태가 반복된다면 올해 보수위원회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보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정부위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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