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작년 9월 이어 2차 부처별 인사개혁 종합계획 발표
민간 우수인재 영입 위해 기존 150%이던 연봉 상한선 폐지
순경서 경무관까지 승진 11년으로 단축한 것과 같은 맥락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도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사처 제공

앞으로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리는 최저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민간 우수인재 유치 시 연봉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이뤄져 있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개선한바 있다.

이번 32건의 과제는 1차에 이은 2탄인 셈이다.

주안점은 공직사회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또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 두었다.

먼저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기존 16년 걸리던 9급에서 3급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1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지난해 행안부가 경찰에 대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민간 우수인재의 영입을 위해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부처별 인사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각 부처에서 우수 민간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하는 경우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지나치게 세부적인 보직관리 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 순위 기준 등을 정비해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범위를 확대한다. 

각 부처에서 응시부터 합격까지 채용 절차 전반을 신속·정확·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 시스템을 구축된다.

도입시기는 내년으로 그간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 부처 경력채용 절차를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각 부처에서는 직무 특성을 고려해 채용 신체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위원회도 통·폐합된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사 운영을 위해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54개의 비상설 위원회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이를 대폭 정비하는 것이다.

보수, 복무 등 동일 분야 위원회 또는 우수 사례 및 공무원을 심사하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등 16개 위원회를 5개로 통합한다.

이에 따라 특별승급심사위, 성과급심사위, 보수조정심의위가 보수성과심의위로, 현업공무원심사위, 유연근무제심사위, 공무국외출장심사위가 복무관리위로 통·폐합된다. 

32개의 과제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해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국정과제 14번)’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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