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저연차라도 실적 내면 승급… 사실상 전 공무원으로 확대
성과평가 3년 연속 S등급자에 50% 장기성과급 추가 지급
4개 기관에 시범 적용해왔던 동료평가도 전 부처로 확대

인사처는 성과평가에서 3년간 S등급을 받으면 추가로 장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부처 성과평가 워크숍 장면.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는 성과평가에서 3년간 S등급을 받으면 추가로 장기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부처 성과평가 워크숍 장면. 인사혁신처 제공

내년부터는 또 실무근무경력 1년 된 새내기 공무원도 뛰어난 업무성과를 내면 1호봉 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50%의 보너스 성과급을 받는다. 

그동안 소방청 등 4개 기관에서 시범 적용하던 동료평가도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3년 이상 연속해 최상위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보너스로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대상은 상위 20%,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이다. 시행시기는 2024년부터다.

그동안 공무원은 성과평가는 1년 단위로 진행돼 왔다. 그해 S를 받으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고 끝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이를테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모두 성과급 등급 최상위등급을 받은 6급 공무원의 경우 2024년에도 최상위등급을 받으면, 최상위등급 지급액인 668만원에 최대 334만원의 장기성과급을 추가해 총 1002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3년 이상 실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만 특별승급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를 1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동안 저연차 공무원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는데 1호봉 승급 대상을 3년차 이상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특별승급 대상이 사실상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산림청 총 4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하던 동료평가도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

시범운영 기관 설문조사 결과, 운영방식의 공정·객관성 관련 긍정 응답 비율이 76%, 평가항목의 적정성 관련 긍정 응답 비율 89%에 달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 높게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되며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9월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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