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줄어든 부서 직원 발굴…새로운 수요 업무에 배치 등 요구
5년간 매년 1%… 우수 지자체엔 교부금 등 인센티브 제공키로
회의 실적 없는 위원회 통·폐합… 산하기관 파견도 엄격히 해
작년 7월 ‘새 정부 인력운영 방안’ 중 ‘재배치 목표관리제’ 일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지방자치단체는 올해도 정원의 1%를 감축해 복지서비스 분야 등에 재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재배치 목표관리제’의 연속선상이다.

또 소속 위원회 가운데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하고, 인력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조직을 시대변화에 맞게 바꾸고, 인력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율성 강화 △책임성 확보 △운영 내실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먼저, 앞으로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분야에 재배치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향후 5년간 중앙부처에서 1%를 찾아내 다른 부처나 업무에 재배치하는 유동정원제와 지자체에는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새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지침은 이 인력운용방안의 2023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다.

다만, 지난 1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지 올해도 목표기간을 5년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하면 목표기간이 6년이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기능이 줄어든 부처의 인력을 찾아내 보건·복지 서비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선 현장서비스에 배치해야 한다.

자치단체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설치된 위원회 가운데 개최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조직이나 인사, 재정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이들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설령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예산 집행·회계 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하도록 했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인력 감축분야(기능쇠퇴, 업무 효율화 등)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라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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