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연맹, 기준인건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원 주제 발표
“인건비 상승분 등 반영… 궁극적으론 폐지해야”
공주석 위원장, “토론 등 반영해 개선안 낼 것”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중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행정수요 방식을 개선하되 궁극적으로는 기준인건비 폐지가 마땅합니다.”

국회토론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준인건비 폐지 주장이 나왔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처럼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현 정부 들어 부활한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 패널티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집중 논의됐다.

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했다.

금 석좌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기준인건비제 제도를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향으로 구분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연금보전금 상승분 반영 △공무직 및 기타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 또는 회계분리 등을, 중기적인 방향에서는 행정수요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을,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외국사례(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처럼 기준인건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구정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박정식 시군구연맹 제도개선위원장 △이종택 천안시 정책기획과장 △이수행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서기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기준인건비는 지자체에 정원 등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행안부가 도입했다.

행안부가 기준인건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이 기준인건비의 1~3% 범위 내에서 정원 등을 운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하지만, 이 규정이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데다가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에서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올해는 기준인건비 사용을 확인해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까지 부과한다고 해 현장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은 “현 기준인건비 제도로는 노-노갈등만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준인건비를 ‘통보’식으로 지방정부에 고지하고 지방정부의 재산정요청이나 합리적 조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시군구연맹은 지난 4월 기준인건비 관련 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토론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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