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사단체 행정실로 이관 요청에 “궤변이다” 성토
“학교안전교육 고시와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으로 규정 ”

진영민 신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청노조 제공
진영민 신임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교육청노조 제공

학교에서 민방공훈련 때 학생을 대피시키는 것은 교사의 역할인가 아니면 행정실의 몫인가.’

16일 학교와 관공서를 중심으로 민방공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학교 내 대피 훈련의 누구의 담당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위원장 진영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방공 훈련에서 학생 대피훈련이 교육이 아니라는 일부 교원단체의 주장에 대해 이는 ‘궤변’이다”고 성토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말 학교에 민방공 훈련 공문이 전달된 뒤 특정 교원단체가 ‘각급 학교 민방위 훈련 업무 분장 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노조는 “대피훈련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훈련’으로 학생들에게 공습에 대비한 대피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재난, 화재, 공습으로부터 학생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호해야 할 교원단체가 민방위 훈련은 교육이 아니고, 행정실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학생 안전교육’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원이 맡게 돼 있고,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이론과 실습교육을 병행하여 재난대비훈련을 받을 수 있는 수업권과 안전교육이 수업시수에 포함한다고 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학생안전 업무를 교육이 아닌 잡무로 치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교육계가 더이상 권한과 책임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하라”면서 “배움의 장소인 동시에 삶의 공간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또한 교육활동임을 인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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