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요구… 철회 마땅”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제공.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서울 종로구청장(종로구청장)의 전은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 철회를 요구하는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2일 성명을 통해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의 부당한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은숙 지부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전은숙 지부장이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으며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켰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여는 등 구정 비방과 단체장 망신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조 전임도 문제 삼았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4회에 걸쳐 전 지부장에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려면 휴직을 하거나 휴직 의사 없이 공무원 보수를 계속 받으려면 현업에 복귀해 일하면서 노조 활동할 것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달 1일에는 이런 이유 등을 들어 “전은숙 지부장이 공무원노조법과 집시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종로구지부는 민선 8기 종로구청장의 측근이 관련된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한 것을 비판했다”면서 “종로구청은 이러한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직무유기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짓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종로구청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부정부패 척결과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전은숙 지부장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당연한 의무이다”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빌미로 한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활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정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에 대해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국회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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