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정시장가액비율 6억 이하는 차등 인하
6억 초과 45%·3억 이하 43%·3억~6억 44% 적용
재산세 8.9~47%↓… 평균 7만 2000원가량 줄어
1주택자의 93.3% 수혜 전망… 세수 7275억 감소
올해 공시가격 하락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적용키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1억~10억 이하 1주택의 경우 2022년에 비해 8.9%~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었다.
그런데 올해는 6억 초과 주택은 45%를 유지하되 6억 이하 주택은 차등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해도 세부담이 줄어들게 될 예정이었으나, 여기에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하면서 재산세 부담은 더 줄어들 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1주택 가구는 1008만호로,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의 93.3%에 달한다.
반면,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 수준을 적용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022년 공시가격 1억~10억 기준)은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비해서는 29.3%~42.6%가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이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떨어져 세액은 15만 4000원(24.1%)이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되는 셈이다.
행안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84㎡의 경우 지난해 공기가격이 6억원에서 올해 4억 7000만원으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은 전년(79만 6000원) 대비 23만 3000원 적은 56만 3000원으로 줄어든다.
강남구 세곡동 데시앙파크 84㎡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10억원에서 올해 8억 1000만원으로 낮아져 재산세 부담이 128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74만 6000원 줄어든다.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지만,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본 것이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 갈매역아이파크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4억 5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 하락하고, 공정가액비율도 44%를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24만원 줄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춤으로써 올해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2022년 6조 6838억원 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한창섭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