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문 서울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 본인 제공
김학문 서울사회서비스원 비상임이사. 본인 제공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전문서비스직(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근로자의 대우는 ‘삼성급’인데 산출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양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민간기관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공공돌봄의 기능과 역할이 목적인 서사원이 출범한 지 4년이 지나도록 목적 달성은커녕 세금을 낭비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기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2023년 4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통계에 근거하여 추산한 서울지역 돌봄 근로자 수는 11만 2000여 명이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의 근로자 수는 정규직 236명에 촉탁계약직(60세 정년 이후 지속 근로를 위해 계약된 직원) 20명을 더해 총 256명으로 전체 대비 0.23%에 그치고 있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서울시민 역시 0.23%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0.23%인 256명은 월 고정급 233만원+α(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의 임금을 받는 정규직이다.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에 시달리는 민간기관의 시급제(시간당 1만 1000원)근로자가 233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월 211시간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에 서사원 정규직 돌봄 근로자의 실근로 내용을 보면, 근로 조건과 처우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서사원 소속 전일제 돌봄 근로자 중 47.6%의 실근로시간(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일 평균 4.21시간이다.

민간 기준일 경우 한 달에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서사원 근로자는 최소 233만원을 가져간다. 근로 조건이 ‘삼성급’, ‘0.23%의 특권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공공돌봄이라고 말하기 민망하다. 2022년 소위 민간이 맡기를 기피하거나 곤란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이 20% 내외이다. 2021년에는 11% 정도이다. 80~90%가 민간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알려진 서사원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는 가관(可觀)이다. 가령 산재 휴직 급여와 회사 임금을 수개월 동안 중복 수령한다든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금품 수수, 출퇴근용 QR코드 허위 조작 및 100% 임금 보전을 해주는 병가를 내고 강의를 나간다든지 하는 등 공공돌봄 기관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예산 100억원 삭감으로 존폐 위기에 있는 와중에 최근 혁신자구안을 내놓은 서사원을 향해 공공돌봄 포기 운운하면서 현 구조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기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이기적인 아우성이라는 주장이다.

세금 낭비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만 난무하는 게 현 서사원의 현실이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서사원을 재정비하여 실종된 공공돌봄의 기능과 역할을 찾아와야 한다.

 [반론보도] <0.23%를 위한 것은 ‘공공돌봄’이 아니다> 관련

2. 본문 : 본보는 지난 4월 25일 칼럼 섹션에 <0.23%를 위한 것은 ‘공공돌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공공돌봄 근로자의 급여가 노동량 대비 과도하게 높고, 이들이 산재휴직급여와 회사임금을 수개월 간 중복수령 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시급제(시간당 1만 1000원)근로자가 233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월 211시간 이상, 하루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칼럼의 주장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23년 3월 기준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일평균 서비스 제공시간은 약 6.8~7.3시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시간 포함)으로 최저 85%에서 최대 91.3%의 근로시간 투입률을 보이며 서사원 출범초기 및 코로나 상황을 제외한 22년부터는 서비스제공시간이 향상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노조 측은 “산재휴직급여와 회사 임금을 수개월 동안 중복 수령했다는 주장은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경위와 책임을 조사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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