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는 70대 민원인 “내땅 찾아 내라” 폭언·폭행
2년 전에도 소동…올해는 말리던 공무원 폭행죄 고소
성주군청직협, “이번엔 못 참는다” 공무방해죄 고발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청 민원실에 부산에 사는 70대 민원인 A씨가 찾아왔다.

2018년에도 찾아왔던 그 민원인이다. 그래서 군청에서는 꽤 알려진 민원인이다. 그때도 한바탕 소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할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땅 찾아내~.”

역시 이번에도 같은 민원이다. 2년 전에도 선대 땅을 찾아내라고 민원창구에서 폭언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군청 직원들은 기억한다.

직원들이 이를 모른 채 한 것은 아니다. 당시는 물론 이번에도 열심히 지적대장 등을 뒤지는 등 온갖 방법을 다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수십년 전 이미 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군청으로서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A씨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며, 설득과 이해를 시켜보려 했지만, 납득하지 못한 A씨 입에서는 큰 소리가 나오고 마침내 폭력으로 이어졌다.

이 소동은 결국 고소고발 건으로 번진다.

곽상동(왼쪽 두 번째) 경북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등 공무원들이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성주군청직협 제공
곽상동(왼쪽 두 번째) 경북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등 공무원들이 지난 14일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을 경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성주군청직협 제공

23일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정규직원 B(60)씨와 무기직 직원 C(50대)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소동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A씨가 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폭행죄로 고발을 한 것이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말리는 과정에서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는 게 성주군청 관계자의 얘기이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군청 직원 B씨와 C씨도 역시 2주의 진단서를 끊어서 맞고소를 했다. b씨는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다.

이 소식이 군청 내에 알려지면서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는 민원인 A씨를 경찰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곽상동 성주군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재작년에도 폭력과 폭언 등을 행사하고 갔지만, 감내했는데 이번에도 장시간 폭언·폭행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해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공무원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은 현장에서 경찰이 봤으니 충분히 해명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 민원인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행위라도 5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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