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전 부처로 확대
4급 이하 공무원 대상… 유형에 따라 1~3점 배점
점수 모아 모바일 상품권이나 포상휴가로 사용
우수사례 선정되면 가점… 소극행정엔 5점 감점

인사혁신처는 오는 5월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이 상을 받은 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는 오는 5월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이 상을 받은 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5월부터 모든 중앙부처 4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점수 적립제)가 시행된다.

아이디어를 내거나 획기적인 개선안 등 적극행정 유형에 따라 1~3점을 배점하고, 이 누적점수로 기프티콘을 받거나 당직면제, 포상휴가 등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인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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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를 5월부터 전 부처에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고 그때그때 소소한 보상을 받도록 해 적극행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특히 작더라도 체감형 보상을 선호하는 MZ세대(새천년 세대)의 특성도 고려했다.

2021년 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은 20대 이하가 12.0%, 30대 29.4%, 40대 31.5%, 50대 이상 27.1% 등 20·30대가 전체의 4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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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제도와 병행해 기존 우수사례 수상자 등에게 주어지는 특별승진이나 성과급은 별개로 진행된다.

제도 전면 도입에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마쳤다.

이를 통해 대상 직급과 적립요건, 평가 등 ‘적극행정 적립제도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은 적극행정을 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서장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 마일리지를 쌓아 보상 최소 점수에 도달하면 이를 인출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점수는 도전적 목표 설정이 1점, 특이민원 처리나 협업추진 등이 2점, 제도화 등 시스템 정비는 가장 높은 3점을 부여하는 등 10개 유형에 대해 1~3점을 부여한다.

여기에다가 기관 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 3점이, 범부처 우수사례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4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대신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 등에서 소극행정으로 판정할 경우 5점을 감점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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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은 개인 선호에 따라 가격대별 희망상품,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등 부처 상황에 맞게 지급한다.

6개 시범기관 운영에서는 3명이 누적점수를 활용, 포상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인사처는 운영 표준안을 기준으로 부처별 실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뿐만 아니라 적립기준·보상안 등 운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운영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적극행정 적립제도는 즉각적인 수시 보상을 통해 일상적 정책 과정에서도 공무원의 적극적·창의적 업무 수행을 독려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인식·행태 변화 유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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